[예규‧판례] 심판원, 수사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도 포상금 대상…재조사 결정

2025.12.04 08:17:4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사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도 탈세제보포상금 대상이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남양주세무서장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실제 과세간 연관성 및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5중2161, 2025. 09. 26.).

 

심판원은 “수사기관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및 고발을 접수한 후 과세관청에 청구인의 고발 내용을 포함해 양도소득세 탈루 관련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추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자료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A는 2022년 4월 경기가평경찰서에 범죄 용의자 갑의 수뢰·사전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사후수뢰,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고발하고 갑의 양도소득세 탈루 사실도 제보했다.

 


제보 내용에는 탈루방법, 탈루금액 등 추징에 구체적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A는 2022년 4월 가평경찰서에 갑에 대한 고발장을 내면서 국세청에도 탈세제보를 하려 했으나, 담당수사관은 경찰 고발 내용과 국세청 탈세제보 내용이 같으니, 경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라고 권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23년 6월 A의 제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갑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을 조사해달라며 검토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세청은 A의 제보를 포함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3년 8월 갑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A는 담당수사관의 권유대로 2023년 9월에야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접수했는데, 국세청은 1년 넘게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다가 A가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A에 대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갑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은 A의 탈세제보 받기 전에 추징했고, 추징은 A의 제보가 아닌 경찰 이첩 정보 덕분이니 A의 기여는 전혀 없다는 취지였다.

 

A는 경찰이 국세청에 보낸 정보는 자신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고, 이에 따라 국세청이 추징했으니 자신은 포상금 지급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못한다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를 명확히 표명한 과세관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권리구제(불복) 수단이 차단되어 불합리해 보인다”며 “본건 심판청구 제기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이 탈세제보서와 동일한 내용을 2022년 4월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2023년 6월 수사기관은 국세청에 피고발인 등의 양도소득세 탈루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국세청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상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A의 고발내용)을 ‘탈세제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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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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