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할 때 ‘만 나이’ 아닌 ‘보험 나이’ 적용된다

2023.01.26 17:55:19

만 나이 같아도 보험나이 다를 수 있어
보험나이 오르기 전 가입하는 것이 유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6월 국내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보험업권에서 사용되는 보험나이의 경우 그대로 유지돼 주의가 필요하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보험나이 계산법을 알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나이가 기준연령이 되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26일 출생자라면, 1월 26일 현재 만 나이는 0세이지만 보험 나이는 1세(6개월 이상)다. 같은 해 7월 27일 충생자의 만 나이와 보험 나이는 똑같이 0세(6개월 미만)이 된다.

 

보험사는 소비자와 계약 시 만 나이가 아닌 이같은 보험나이를 적용한다.

 

보험사들이 보험나이를 따로 산출하는 이유는 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만 나이 개정 이전부터 해당 기준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보험료, 보장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가입 전 보험나이 확인이 필수다.

 

특히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넘기 전(보험나이가 1세 오르기 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력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게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나이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라면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하므로 보자기간 확인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도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론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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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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