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급증…관세청, AI 활용 고강도 수사 착수

2026.03.12 09:59:10

최근 3년간 1796억 원 규모 적발...불법행위 차단 강화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강화 및 유관기관 수사 공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제3국을 경유한 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12일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러시아로의 우회 불법 수출을 근절하기 위해 AI·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수사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4월 미화 5만 달러 초과 차량을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2024년 2월부터는 이를 2,000cc 초과 차량으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법 수출 시도가 잇따르자, 관세청은 지난해 신설된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대(對)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사례는 총 29건, 약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465%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가 크게 늘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인접국을 최종 목적지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방식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 ▲내수용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제3국을 경유하는 사례 등이 꼽혔다.

 

관세청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 신고자료와 화물정보를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자동 선별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불법 수출을 철저히 근절해 국가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수출기업이 합법적 절차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세 행정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불법 수출이나 밀수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전화 125, 홈페이지 신고 가능) 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5천만원, 마약류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