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이름으로 아파트 사서 장모가 거주…임대료는 ‘0원’

2023.08.23 12:00:00

기부 받은 건물에서 관리비 빼먹고, 기업대출에 공익법인 끼워넣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탈세에 활용된 공익법인 39곳에 대해 고강도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올 상반기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등 위법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77곳을 적발한 바 있다.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은 기부 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甲법인에 헐값 임대해줬다.

 

낮은 임대료는 고스란히 배당 형태로 자녀 호주머니에 들어갔고, 이사장 일가는 일가 소유의 건물관리 회사 乙법인을 통해 건물관리비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기부 건물에서 뽑아갔다.

 


이사장 일가는 乙법인에서 고액의 급여를 챙기면서 고급 외제차,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누렸다.

 

 

법인 丙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B를 이용해 공짜 대출을 누리기로 했다.

 

B가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공짜로 법인 丙에 빌려줬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이자를 대신 내준 셈이다. 이는 특수관계자 부당지원을 통한 고의로 이익 낮추기에 해당,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탈루 검증을 받고 있다.

 

 

공익법인 C는 이사장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소유 아파트를 공익법인 돈으로 샀다. 그리고는 그 아파트를 그대로 장모에게 공짜로 빌려줬다.

 

이후 공익법인 C는 이사장 장모에게 공짜 임대한 아파트를 넘겨주면서 양도소득 관련 법인세 신고를 누락했다.

 

해당 아파트는 임직원이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상임대 기간이 10년 미만에 해당돼 법인세법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 법인세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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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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