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사장 자녀의 해외유학비를 대고 이사장 일가에 허위 인건비를 대는 등 공익법인을 통한 사적유용에 대해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3일 올 상반기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등 위법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39곳에 대한 사후검증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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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국세청]
공익법인 H는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이사장이 대표인 회사로부터 고액을 기부받아 예금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입을 챙겼다.
그리고는 공익사업을 한다면서 이사장 회사와 그 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여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등에 의하여 공익 수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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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I도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이라며,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사들이고는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적으로 유용했다.
또한, 골프 회원권 취득 사실도 국세청에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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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J는 공익법인 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 해외 학비를 대납했고, 이사장의 해외 거주 자녀 일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생활비를 댔다.
또한,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배우자를 근로자(또는 일용근로자)로 올려놓고 허위 인건비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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