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1일까지 공익법인 신고…대기업 계열 전수검증 착수

2020.03.17 12:00:00

대기업 계열 전수조사…불성실 혐의 검증 엄격해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사업 대신 기업 승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출연재산 현황 등에 대한 신고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수익사업도 하는 공익법인은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5월 4일까지 추가로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한층 강화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국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132개를 가동해 연간 수입이 5억원 미만인 신규․소규모 공익법인 신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와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한다.

 

특히, 올해는 세법상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경우를 자가진단하는 ‘신고도움서비스’와 기존 신고내역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는 등 직접피해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 내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이밖에 공익사업 운영상 손실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울 경우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검증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집중 점검한다.

 

공익법인은 공익사업 목적에서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를 이용해 기업 승계 시 지분을 출자하고, 공익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편법 승계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채용하고,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 한도(5%) 이상 보유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은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개별검증을 확대한다.

 

그 외 일반공익법인은 전산분석된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한다.

 

국세청 측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익법인 규모 또는 출연재산 특성별로 의무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찾아 고도화 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세법, 새로운 예규 등을 적용받게 될 공익법인에게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하여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를 사전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