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편법증여 차단, 대형→중견급 회계검증 강화

2020.03.17 12:00:00

의무지출제도 전면 확대…영세 공익법인 제외
대형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지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강화됐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대기업 계열에서 중견기업 수준까지 확대하고, 결산서류 의무공시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상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제도를 안내했다.

 

올해 1월 1일부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대기업 계열에서 중견급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한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외부감사를 받으면 됐다.

 

하지만 2020 사업연도부터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감사 대상이 됐다.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공시의무가 있었다.

 

2020 사업연도부터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결사서류는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주식보유 현황 등이다.

 

다만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간편 양식으로도 공시 가능하다.

 

2021 사업연도부터는 의무지출제도 대상도 확대된다.

 

의무지출제도란 수익 사용업 재산의 1%를 매년 공익사업에 지출해야 하는 제도로 동일주식 5% 이상 보유한 성실공익법인만 적용받고 있다.

 

2021년부터는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지출대상에 포함된다. 위반하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당초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1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의무지출대상 법인은 110개에서 9200개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9200개 중 공익목적 사업 지출 규모가 1% 미만 법인은 35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부터는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대기업 계열(공시대상 기업집단) 공익법인은 4년간 자유선임 후 2년간 정부가 지정해주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올해부터 종교단체 제외한 모든 지정기부금단체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관리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되며,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단체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지정신청을 해야 하고,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도 2022년부터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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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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