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익제보로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할 경우에도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반영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 수입 회복'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공익신고자 가족 등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규정은 공익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인적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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