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국세행정"...국세청 ‘세법상담‧법령정보’에 인공지능(AI) 접목

2024.01.19 10:05:5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세법상담‧법령정보’ 등에 한국형 생성형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법·제도·규범을 이해하고 사람처럼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해 세법상담 업무에 도입, 신고철 납세자 상담 부담을 줄인다.

 

조세 법령, 예규·판례 등을 폭넓게 학습한 AI 세법상담을 구현해 전화응답률을 끌어올린다.

 

법령정보, 업무매뉴얼, 상담기록 등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AI기술 기반의 지식관리 체계를 갖춘다.

 


불복청구 사례, 주요 과세쟁점, 경정청구 이슈 등 필요한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6월 신설한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국세청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 구현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 중이다.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지능적 탈세, 악의적 체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치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첨단 세무행정 노하우를 여러 국가들과 공유해 세무외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세청 측은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개발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첨단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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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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