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관세청 업무계획] 불필요한 규제 폐지…관세 '카카오페이'로 간편결제한다

2024.02.13 11:16:59

13일 대전청사서 5대분야 16대 과제 발표…성실기업 '월별 납세신고' 제도 개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해외직구나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디지털 납세환경을 조성한다.  납세자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13일 오전 대전청사에서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가지 목표를 골자로 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 업무계획에서는 특히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해 실행에 옮겨나간다는 방침이다.

 

◇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관세청은 우선 관세행정 주요고객이 여행자와 해외직구이용자로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 보호 강화와 소액 납세·출입국 여행자의 편의를 높여 나가기로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원스톱 대국민서비스 토털과 앱 개발을 해 나갈 방침이다.

 

납세자보호와 고객지원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해 민간전문가를 팀장으로 임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은 납세자보호 법무담당관과 고객지원센터의 고객지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민원상담을 위해 단기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중장기 상담내역 데이터 축적 및 AI챗봇 서비스 제공 등 민원서비스 혁신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자납부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외직구·여행자휴대품 등 200만원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24·민간 앱 등을 통해 관세 체납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행자 출입국 편의를 위해서 향수와 주류 면세한도도 조정한다.  우선 향수 현행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확대하고, 주류 면세한도를 1979년 60ml로 지정된 이후 2024년에는 최초로 2병+2L+400달러 이하로 합리적으로 확대 조정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 진작과 편의를 위해 즉시환급을 확대하고 세관 반출확인을 모바일 서비스로도 개시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계획에서 "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수출입기업지원과 공정무역질서 확립

관세청은 석유 블렌딩 산업의 국내 유치 지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첨단산업 생산흐름별 맞춤형 보세제도로 컨설팅해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성(AEO MRA)체결을 추진해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성실기업 대상 '월별 납세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수입 시마다 납세신고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1개월치 수입분을 월단위로 신고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다.

 

수출환급 편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급액 선정기준을 수출금액 외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납품한 금액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안보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영업비밀·기술침해물품 등의 수출입통제 확대 및 경제방첩활동 강화 ▲무역데이터 기반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무역경제범죄에 대해서 ▲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범위 개선 ▲범죄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 강화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K-브랜드 및 국내제조기반 보호를 위해서 ▲공공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 ▲외국산 부품 단순 조립품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총력 지원하며,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를 차단해 다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을 위해 관세행정의 국제표준을 선도해 가며, 탄소중립 이행지원을 위한 Green Customs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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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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