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권리보호 '원스톱' 처리한다…방법은?

2024.02.16 14:44:18

15일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개최
전담 조직 신설, 권리구제 절차 개선, 위원회 역할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고객지원센터를 납세자보호 전담조직과 통합 신설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납세자 보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16일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전담조직을 꾸려 앞으로 납세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차장 등 내부 고위급 관계자들과 학계·경제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됐다.

 

지난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관세청은 그간 간담회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주요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에 독립된 전담조직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과 통합해 행정처분 하기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에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관세청은 또 심의기간 조정ㆍ대리인 선임ㆍ신청 보완 등 권리보호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개선해 국민과 기업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행보다.

 

관세청은 마지막으로 관세행정 절차상 납세자의 의견 청취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안건을 추가로 발굴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사례를 공유하며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장들은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세행정에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청장은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다고 강조했다.

 

고청장은 또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세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조언을 당부하며

 

“오늘 간담회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눈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기된 의견을 납세자 보호 정책에 반영해 보다 폭넓고 세심하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