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스마트혁신이 가져 올 변화… 'AI CCTV도입·세관절차 간소화'

2024.02.27 15:39:08

27일 관세행정심의발전심의회 개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발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첨단기술을 도입해 스마트한 마약 검출 등 위해물품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AI CCTV를 도입한다. AI CCTV는 AI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화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에 활용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마트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앞으로 최첨단 감시단속장비를 도입해  AI 등 신기술 활용해 변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관세청은 2024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6대를 전국 공항 항만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할 예정임을 지난 1월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활용해 촘촘한 마약 단속 구축을 진행 할 계획이다.

 


또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 검사시스템 구축과 첨단 탐지 수사장비 개발과 R&D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생성형 AI알고리즘으로 마약 등 특송물품의 고위험을 선별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우범패턴, 위험요소 등 AI학습 데이터셋 추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선정한다. AI 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 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국민편의도 개선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한다. 

 

기업무역과는 다른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의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2026녀도 하반기에 완료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관세청과 데이터 교환과 안전관리 협업에 적극 동참하는 안전 공급망으로부터 구매되는 물품에 통관 혜택을 집중 할 계획이다. 특히 구매품목과 가격 구매자정보 등을 사전에 관세청에 공유하고 실제 세관 수입신고 정보와 대사한 결과 일치하는 경우 세관검사 등 절차가 간소화 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도 구축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 환급(Tax-refund)를 위한 세관 반출확인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앱을 구축해 나간다는 관세청의 계획이다.

 

또 여행자의 휴대품 등 200만원 한도내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수작업으로 진행해 온 외국환신고필증 조회를 은행 등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국가간 무역데이터도 전자 원산지증명서(e-C/O)국가 간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WCO작업반 및 상위 협의체 논의를 주도한다. 

 

유내패스 시스템에 업무재설계 컨설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경험을 덧붙여 개도국에 유니패스 시스템을 개도국 대상으로 보급 확대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관세청은 환경보호와 친환경기업 지원을 위한 'Grren Customs'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산업부 등과 협업 기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EU CBAM 등 환경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처럼 스마트 혁신 추진을 위해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으로 신기술에 기반한 전반적인 관세행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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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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