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 설명절 대비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2024.01.22 17:02:15

22일 삼진냉장 방문 축산물 통관 현장 점검…"성수품 신속 통관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삼진냉장 창고를 방문해 축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수입 식품 통관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청장은 주요 설 성수품인 축산물 반입·보관·반출 과정을 직접 점검하면서 국민 먹거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식품은 이번달 1월 1일부터 닭고기, 계란가공품, 해바라기씨유, 설탕 등이며, 1월 19일부터 적용받는 식품은 대파, 신선란, 신선과일 등이다.

 


관세청은 설 명절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 및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지원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광효 청장은 “성수품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설 명절 이후에도 민생과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가 부과되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은 국내에 신속하게 유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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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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