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한도‧시기’ 늘린 특례보증 운영

2024.04.11 14:32:57

주금공 PF 보증 이용 사업장 대상
시공이익 축소 등 자구노력 실시한 경우 해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자금 지원 시기를 확대한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공사의 PF 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를 진행해 부실이 발생했으나 사업 참여자 간 손실 분담 원칙에 따라 시공 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 노력을 실시한 경우에 한정된다.

 

주금공은 대출금 상환을 준공 후로 유예하고 금융기관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자사 보증부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고 100%로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을 완화한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등 사업장별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