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8272358252_420d63.jpg)
▲ [사진=부산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28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관련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 성장 잠재력 약화와 미국 관세 부과로 수출 불확실성 확산이 커짐에 따라 세무당국과 지역 상공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열렸다.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자금 유동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와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인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양산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양산상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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