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26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천남동산단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간 협업으로 진행됐다.
강의엔 실무경험이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나서서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라는 주제로 창업 전 필수 세무회계 등 기초 세법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사례를 안내했다.
또한, 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도 소개됐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가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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