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장, 부가세 직권연장 등 선제적 세정지원 지시

2026.01.23 13:5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이 지난 20일 공주세무서를 찾아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정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받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 지원에 나서 달라”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월 26일까지 연장한다.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는 제외다.

 


직권연장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업종과 매출액 감소요건 관계없이 모두 직권연장된다.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는 모바일 개별안내를 받으며, 홈택스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 시 조기환급은 2월 4일,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지급한다.

 

조기환급 대상자는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국세청표창규정 제3조)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요건은 개인의 경우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의 경우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이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도 조기환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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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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