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0416/art_17134162876312_864efa.jpg)
▲ [사진=부산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2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에 이어 4월 납세자를 찾아가는 다양한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16일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참석자들이 바라는 사항을 듣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전달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등을 안내했다,
특히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문의할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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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국세청]
17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여해 수강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강의와 함께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오는 5월에는 매주 금요일과 5월 21일(화)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지도자대학에서 고령자세금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령자세금교실은 지난해부터 부산시청과 협업해 운영해왔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신규창업자, 고령층, 여성 등 세무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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