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법 권위자인 이상복 서강대 교수가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 법안 내용 및 관련 실무 내용을 망라한 ‘대부업법’을 펴냈다.
개정 대부업법은 건전한 대부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본·이자 무효화 등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부문에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무효 근거 마련, 불사금업자 이자 무효화(20% → 0%) 등이 담겼다.
국민 경각심 강화 부문에선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불법대부광고 뿐만 아니라 불법채권추심·대부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도 차단하게 됐다.
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부문에선 대부중개사이트의 자본금요건(1억 이상) 도입, 등록·관리감독기관 상향(지자체 → 금융위), 불사금 이용목적 개인정보유통 처벌 등이 명시됐다.
지자체 대부업 등록·퇴출요건 강화 부문에선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대부업체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의 겸직 제한, 임원 결격요건 강화, 자진 폐업시 재진입 제한기간 확대(1년 → 3년) 등을 주목해야 한다.
처벌 강화 부문에선 미등록대부업은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으로 처벌(징역 10년, 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 등은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 최고수준으로 처벌(징역 5년, 벌금 2억원)하도록 바뀌었다.
이상복 교수의 ‘대부업법’은 이러한 개정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해의 편의를 돕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대부업등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대부업법 관련 법규인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폈다.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대부업법 관련 판례를 하급심 판례까지 설명했으며, 대부업법 관련 법규인 이자제한법 및 채권추심법의 관련 판례도 수록했다.
제1편에서는 대부업법의 목적과 연혁, 대부업 관련 법규를 다루고, 제2편에서는 대부업의 진입규제인 대부업의 등록 등을 다루고, 제3편에서는 영업행위 규제 및 대부이용자 보호를 다루었다. 제4편에서는 대부업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다루었다.
출판사(박영사) 측은 “이상복 교수의 신간 ‘대부업법’은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종사자들과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자, 대부업 이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도 반영했다”고 전했다.
저자인 이상복 교수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다.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금융거래법)을 이수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 금융법센터장, 서강대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국토교통부 법률고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활발한 전문서적 저술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2020년 10월 우리나라 유일의 금융법 이론서 전 4권 금융법 총론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을 출간한 이후 2021년 3월 금융법 각론인 〈여신전문금융업법〉(2021)과 〈자본시장법〉(2021)을 출간하고, 2021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2021)을 출간한 데 이어 2021년 6월 〈외부감사법〉(2021)을 출간했다.
금융법 강의 시리즈(전 4권)가 출간된 이후,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공부하기 어렵다는 독자들의 고언을 받아들여 금융법 강의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2023)을 2023년 1월에 출간하고, 2월에는 초보자들에게 현실 세계에서 경제의 중심이 되는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경제학 입문: 돈의 작동원리: 역서〉(2023)를 펴냈다.
2023년 7월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에 앞서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 4월에는 〈신용협동조합법〉(2023)을 출간하고, 2023년 5월에는 〈농업협동조합법〉(2023)을 출간하고, 2023년 6월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2023)과 〈산림조합법〉(2023)을 출간하고, 2023년 7월에는 〈새마을금고법〉(2023)을 출간하고, 앞의 5개 법률을 비교 분석한 〈상호금융업법〉(2023)을 통해 상호금융 시리즈를 마감했다.
부동산PF 대출 이슈를 예상이라도 한듯 2023년 8월에는 〈부동산개발금융법: 부동산PF 개발사업〉(2023)을 출간했으며, 곧이어 〈판례회사법〉(2023)을 출간했다.
2024년 1월에는 〈신용정보법〉(2024), 2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2024)이 출간됐으며, 4월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2024)을, 2025년 2월에는 금융경제의 전체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금융법원론: 금융경제 설명서》가 출간됐고, 5월에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사지배구조법〉(2025)을 출간했다.
이밖에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 부문에선 장편소설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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