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형 IRP' 퇴직금 1억 이상 수수료 전액 면제

2025.08.16 09:31:18

은행권 최저 수준 수수료…자산운용 부담 대폭 완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은 16일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 1억원 이상을 입금하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면 신규 계좌도 수수료율을 기존 0.38%(운용관리수수료율 0.2%, 자산관리수수료율 0.18%)에서 0.2%로 인하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 보유 중인 퇴직금을 신한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 대면 신규 계좌에서 비대면 계좌로의 전환도 가능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이번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며 "장기적으로 고객 자산의 성장과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자산관리 예약상담 서비스 '굿 이브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예약시스템을 기반으로 퇴직연금 운용 현황, 수익률 등 퇴직연금 자산 전반에 대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중구와 부산시 서면에서는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상담플라자'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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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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