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14일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과징금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배 수준인 5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와함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요율도 매출 대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벌금 한도는 3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벌금 한도를 낮추지 않는 방식으로 검토하라고 재정경제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고객이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신청할 경우 ‘상담원과의 연결이 어렵다’, ‘개통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 해지 업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또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계약 시점에 고지하지 않았던 할인 반환금이나 위약금을 해지 시점에 갑자기 과도하게 청구해 고객이 계약 해지를 주저하도록 하는 방식도 악용돼왔다.
실제 작년 4월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소비자상담이 ‘이동전화서비스’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 2만8948건 중 ‘이동전화서비스’는 1481건(5.1%)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2년 1754건, 2023년 1646건으로 지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중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피해 상담 신청(361건, 24.4%) ▲계약불이행(335건, 22.6%) ▲청약 철회(222건, 15.0%) 등 계약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918건(62.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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