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는 28일 대전청서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연말까지 5개 지역 순회

2023.08.10 18:42:46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위한 적극 행정 일환...납세 불편 해소·맞춤형 컨설팅
9월 대구, 10월 광주, 11월 부산, 12월 제주 순으로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찾아가는 납세자 세법교실'을 오는 28일부터 대전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12월 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찾아가는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법(령)과 신고 실무 등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강의 내용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 및 권익구제 방법, 반복 적출사례 소개 ▲신규사업자를 위한 ‘혼자서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포함), 양도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taxdeu)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대전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28일 세무조사의 이해, 29일 부가가치세, 30일 양도소득세 과정이 각각 진행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과정별 각각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계획 인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일환으로 납세 불편 해소 분야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 세무정보 컨설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세법 뿐만 아니라 4대 보험 등 사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동영상 강의, 숏폼 등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은 대전에 이어, 9월 대구(대구지방국세청), 10월 광주(광주지방국세청 세미래교육센터), 11월 부산(부산지방국세청 대강당), 12월 제주(미정)에서 납세자세법교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9월과 10월은 부가가치세, 증여세, 세무조사 이해, 11월과 12월에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의 이해의 주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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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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