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이 대통령 ‘산재와의 전쟁, 지지부진한 입법’…與 ‘상황실’‧野 ‘무응답’

2026.02.10 18:2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재차 입법속도를 촉구했다.

 

국회의 그간 입법행태상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분간 ‘입법 공백’ 상태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상황실을 만들고 조속한 입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절차상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다르며, 매우 높은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 국가 간 경쟁으로 인한 기존 국제 질서 붕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호소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건 이유는 두 가지로 풀이된다.

 

첫째는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맞춰 빨리 바꿀 법이 많아졌고, 둘째는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입법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전반기 일감이 쌓여가다가 후반기가 다가오면 밀린 숙제 하듯이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 등을 섞어서 대량으로 법안을 의결한다. 한 해로 치면 겨울이 의결 시즌이다.

 

 

선거철이 끼면, 입법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데 국회의원 총선 및 원 구성이 있었던 2024년 3~7월을 보면, 전체 기간 내 의결 건수가 40건도 안 됐고, 그 중에는 의원사퇴와 같은 행정적 절차도 끼어 있었다.

 

2025년 4~6월 대선 전후 시즌은 100건 정도를 갓 넘겼는데, 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2월말~3월까지가 법안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노 선인 셈이다.

 

 

◇ 민주 ‘입법 상황실’…국힘, 미지수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91건을 통과시켰다. 1월 전체 의결법안 수를 보면 107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재차 입법 속도를 촉구해야 할 정도로 해결이 안 된 안건들도 많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물론, 정부가 ‘산업 재해 및 임금 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한 영역에서도 법안 16건 중 3건만 겨우 통과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 아동수당 관련 법안 등 129건 민생법안 추진을 약속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가 정쟁에 막혀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즉각적인 대답을 못했다”라며 “앞으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은 즉각 모든 입법을 추진하고 국민의 삶을 막는 상황이 있으면 우회로를 찾아 추진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국민의힘이다. 위원장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전체회의 개의를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법안 통과를 사실상 막을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 절차가 있긴 하지만 최장 330일이 걸린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재경위, 산자위, 외통위, 산자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 등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도 안심할 수 없는데, 민주당 개혁 법안 가운데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법왜곡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충남·대전 통합 법안’ 등 쟁점을 두고 협상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