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햇빛소득마을, 연내 500곳 이상 만든다…유휴 농지‧하천부지 활용

2026.03.25 00:43:10

금융사 융자로 1차 지원…정부, 지급보증으로 보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유휴농지 등을 활용해 햇빛소득마을을 500개소 이상 만들고, 2030년까지 2500개소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지역 인프라를 지역민이 공동 투자하고, 그 소득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인프라 공동 구축-기본소득 모형을 조합한 사업이다. 단순히 물고기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 하여 지역민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물고기를 잡는 방식은 태양광 사업 공동 추진이다. 석유 등 화석연료는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기에 대외 영향에 휘둘리기 쉽다. 재생 에너지는 이러한 의존성을 낮추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에 정부 차원에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 재생 에너지는 땅값이 저렴한, 인구 소멸지역에 세워지고, 이 에너지로 지역에 사업 유치, 거주민 생활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올해 투입 예산은 4500억원으로, 기후부는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1.75% 이자로 융자를 주고, 개인 부담분에 대해서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사가 1차로 융자를 하고, 정부는 직접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금융사에 지급보증 등의 보증 부문에서 재원을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태양광 발전 부지도 영농형 농지로 접근하는 도로의 경우 법률상 개인 소유주인 경우가 있기에 하천인 경우는 공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방치된 유휴 농지의 경우 3~5년 이상 묵은 땅은 태양광 발전에 쓰도록 하고, 매년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 만큼 임대료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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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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