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안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은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체납세금 소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