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소액 주택임대 등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2020.01.15 12:04:00

지난해 보증금·월세 내역 신고, 세무서 방문 시 전용창구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금액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동종업종 대비 현금매출 비율이 낮은 자 등 과실 우려가 높은 신고자에게 전년도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신고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주택신축판매업자와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제공한다.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는 주택임대소득자는 보증금, 월세 내역 등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역시 빅데이터를 통해 선정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과세요건, 수입금액 계산방법, 제출서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정보는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황신고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자동 계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서 방문 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및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세무서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전용신고창구를 두고 관련 안내를 제공한다.

 

세무서에 방문신고하는 경우에는 1차 1월 29일~ 30일, 2차 1월 31일~2월 4일, 3차는 2월 5일~7일 등 안내문에 지정 기간을 이용하면 더욱 원활히 신고할 수 있다.

 

사업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으로부터 미리(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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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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