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래처 접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건설업체 A는 거래처 접대용으로 수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사들이고,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니 매입세액 공제를 해달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등 간접적인 지출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직접적 지출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회원권 사용실태 등 소명내역 검토 결과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앞서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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