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1개월 연장…세무서 창구 운영 안 한다

2021.01.06 12:00:00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규 사업자 등 문의는 예외
법인사업자 7만7천명, 예정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이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0년 2기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법인(7만7000명)은 예정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코로나19 예방과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밝혔다.

 


과세기간(6개월) 동안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납부세액이 줄어든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조기환급의 경우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

 

직전년도 매출이 10억원 이하고, 직전기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의 경우 내달 15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98종, 97만명의 사업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일반과세자가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시스템 개발 후 제공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1544-9944)의 경우 우편·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미리 입력된 신고내용의 확인만으로 신고서 작성이 마칠 수 있다.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원클릭)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자기작성이 어려운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신규 사업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문의를 받으나, 신고서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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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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