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817만명…영업제한 62만명 2개월 납부유예

2022.01.05 12:12:52

지자체 현지 도움창구 76곳 별도 운영, 서울은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대상자들에게 신고·납부를 마칠 것을 안내했다.

 

대상은 총 817만명으로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일반 475만명, 간이사업자 229만명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유예 등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8일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60.4만명, 지난해 11월 23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1.6만명이다.

 

그 밖에 재해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도 신청에 따라 최장 3개월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사업자 100만명에게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했다.

 

납세자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우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이 영세율 적용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올해는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올랐다.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28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월 15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신고 도움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전자신고·납부 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등을 담은 신고안내 매뉴얼과 사례로 배우는 업종별 전자·서면 신고서 작성방법을 게시하고 있다.

 

또한, 신고기간 중 지자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도움창구(서울 제외, 76곳)를 별도 설치 운영한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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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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