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세통계] ‘악질체납’ 현금징수 역대급…납세유예 7.1조원

2020.07.17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한 실적이 인원 기준 역대급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어려운 사업자를 지원하는 납세유예 활동도 7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으로 공개된 인원 가운데 현금징수 실적은 인원 기준 5221명으로 8.2%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04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제도 도입 후 현금징수실적은 2만3090명, 1조6490억원 수준이다.

 


2019년 현금징수액은 2452억원으로 1.2% 감소하긴 했지만, 오히려 국세청 징수 역량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현금징수 인원 증가는 일정 부분 납세자의 협력을 끌어낼 정도로 국세청의 치밀한 증거제시 능력이 있어야 올릴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한편, 납세유예 실적은 소폭의 상승 흐름을 기록했다.

 

지난해 납세유예 금액은 7.1조원으로 2018년(6.9조원)보다 약 0.2조원 증가했다.

 

건수로는 건수는 38.9만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납부기한 연장이 21.1만건·3조9120억원, 징수유예 15.2만건·2조8872억원, 체납처분 유예 2.7만건·301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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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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