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인당 44.1만원…112만 가구 지급

2022.03.31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심사 결과 4953억원을 112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2021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2019년 96만 가구, 2020년 91만 가구, 2021년 112만 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급액은 2019년 4207억원, 2020년 3972억원, 2021년 4953억원이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2019년 43.9만원, 2020년 43.6만원, 2021년 44.1만원이었다.

 

지난해 지급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51.2%), 홑벌이가구(44.5%), 맞벌이가구(4.3%)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 발생처로는 서비스업 18만5000가구(16.5%), 음식업 12만2000가구(10.9%)였으며, 건설업 11만7000가구(10.4%)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각각 서비스업 813억원(16.4%), 건설업 559억원(11.3%), 음식업 517억원(10.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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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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