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313/art_1680223951036_11ea45.png)
▲ [그래픽=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15만가구에 502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보다 가구는 2.7%(3만 가구)․지급금액 1.4%(68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3만 가구(37.5%)로 가장 많았고, 이들 가구애 총 지급액은 1713억원(34.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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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급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이 2000만원 미만 수급자(101만 가구, 87.8%)로 드러났다. 이들 가구가 받은 장려금은 4480억원(89.2%)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수급가구는 25만9000가구, 지급액은 1454억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수령액은 56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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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20만2000가구, 869억원)가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서울(13만8000가구, 582억원), 부산(9만6000가구, 41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장려금 지급이 적은 지역은 세종(3000가구, 14억원), 제주(1만6000가구, 70억원), 울산(2만4000가구, 104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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