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③ 연봉 7000만원 근로자, 산후조리비 200만원 한도 세액공제

8년간 꿈쩍 않던 일용직 소득공제 50% 상향
청년 주택청약저축, 군장병 적금 비과세 적용

2018.07.3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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