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③ 연봉 7000만원 근로자, 산후조리비 200만원 한도 세액공제

2018.07.30 14:00:00

8년간 꿈쩍 않던 일용직 소득공제 50% 상향
청년 주택청약저축, 군장병 적금 비과세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단, 고소득층의 호화 조리원 지원을 막기 위해 근로자는 연봉 7000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이 상용근로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0% 확대됐다.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오히려 상용근로자보다 세부담이 늘어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는 2008년 이후 신설된 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다.

 

15~34세 이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 적용된다. 근로소득 3000만원, 사업자(종합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까지 중복 적용된다.

 

비과세 적용 저축납입한도는 연 600만원까지며, 병역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한다. 2021년 말 이전 가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병역 등을 이행하는 군장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2021년 말 이전에 가입해야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이자율 6.5%를 적용하며, 이 중 1%포인트는 예산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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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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