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취약계층 장기연체 특별감면…금융위,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고령자, 소액 연체자 등…평균감면율 29%→45% 상승 전망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1일 마련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으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상환능력이 없는 특별채무자들을 위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 중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들이나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연체자들은 원금의 70~90%(상각채권)나 30%(미상각채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최소 감면채무의 50%를 상환해야 한다.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신설한다. 무급휴직자나 폐업자, 실업자(최근 6개월 이내) 등 일시적 소득 중단이나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들은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거친 후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체가 90일이 넘은 채무자들을 위한 원금감면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상각하지 않은 채권에 원금감면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원금감면이 가능해진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에 대출은 제외시켜 고의적 연체를 방지할 예정이다.

 

상각이 된 채권은 원금감면율을 최대 70%까지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30~60%까지 가능한 상각채권의 원금감면을 20~70%로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신복위, 업권별 협회의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개선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과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은 오는 3~4월 중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고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 등 신규제도는 6~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미상각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허용과 상각채무 감면폭 확대로 신복위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상승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채무상환 기간이 단축되고 실패율이 하락해 재기지원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