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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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노란우산공제 ‘경영악화’ 기준 완화2025.07.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개인사업자 체남액 징수특례 신청요건을 완화하며,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사유 중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20% 이상 감소로 기준을 낮춘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및 경영악화 등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이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또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을 현행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자’에서 배송업무종사자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까지로 확대한다. 체납 기준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생계형 창업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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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세정지원 집중…희망브리지에 성금 기탁2025.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최장 2년까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한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도 최장 2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연장이 가능하며, 체납압류처분 관련해선 최장 1년까지 처분 유예 받을 수 있다. 가평군 상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경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 남양주세무서 징세과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등에서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중부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을 모아 지난 2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경제적 손실과 상실감이 클텐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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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포천 등 호우피해 납세자에 적극 세정지원2025.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집중호우로 침수・파손 등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진행한다. 포천지역(내촌면・소흘읍 소재)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처분 및 압류된 재산매각 관련 최장 2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인천국세청은 모바일로 포천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로 개별안내하고,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마련한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도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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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적극적 세정지원 및 성금전달2025.07.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산하 '경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가평군 상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원을 파견하여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할세무서(남양주) 징세과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로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800만원도 전달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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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성 정보 자녀에 유출한 대주주…국세청, 수백억원대 탈루 세금 추징2025.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호실적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녀법인이 해당 주식을 미리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여,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한 사례에 대해 전환사채 저가양도, 펀드 투자수익 무신고 등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A는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으로, 사주 갑은 ㈜A의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녀가 지배하는 ㈜B에 해당 주식의 시세차익을 편법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A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이 투자한 사모 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하고, 이후, ㈜A의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하여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수십억원을 자녀법인에 투자수익으로 분배하였으나 관련 세금은 미신고했다. 사주 갑은 ㈜A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취득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A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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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인수 후 담보 대출금 빼돌린 기업사냥꾼 일당…국세청, 수백억대 과세2025.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장사 인수 후 인수법인 명의로 받은 거액의 차입금을 대출금 형식으로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린 기업사냥꾼 일당에 대해 대규모 추징에 나섰다. ㈜A는 기업사냥꾼이 차명으로 지배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업사냥꾼 갑은 ㈜A를 통해 상장사 ㈜B를 자기 자금 없이 사채를 빌려 수백억원에 인수한 후, 배우자를 ㈜B의 대표자로 취임시켰다. 갑은 ㈜B가 보유한 알짜 자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게 한 후, ㈜B가 대표자인 배우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하고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누렸다. 갑은 ㈜B 명의로 고급외제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 카드로 유흥을 즐기면서도, 이를 ㈜B는 정상적인 경비인 것처럼 신고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 이후, ㈜B는 고액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빠져 주가는 10분의 1로 급락하고 거래정지로 이어지며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봤다. 국세청은 가족 명의 주식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기업자산 사적사용 등 수십억원을 적출하여 수십억원 법인세 추징하고, 횡령 등에 대한 귀속자소득처분으로 수백억원대 소득세를 물렸다. [조세금융신문(t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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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다섯 배짜리 수주계약이라더니…소액주주 울린 주가조작단2025.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규모 수주계약 체결이라는 거짓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차명법인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에 대해 수백억원대 추징에 이어 검찰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으로 소액주주는 주가 폭락으로 큰 피해를 입고, 회사는 거래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A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시세조종자 갑은 “㈜A가 연 매출의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거짓 공시를 올렸다. 갑이㈜A의 주가가 8배 가량 오르자, ㈜B가 보유한 ㈜A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도하여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갑이 설립한 별도의 페이퍼컴퍼니가 ㈜B에 가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B 자금을 빼돌렸다. 또한, 갑은 ㈜A의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 처리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등 상장기업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사용했다. ㈜A는 거짓 공시로 인해 주가가 고점 대비 1/5까지 폭락하였고 곧이어 거래 정지됐다. 국세청은 사주 갑의 주식 명의신탁 등 증여세 수백억원 및 법인자금 유출 귀속자 소득처분 수백억원 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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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허위공시로 400% 급등’ 주가조작단 정면 겨냥…27개 기업 전격 세무조사2025.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7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다(7월 23일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사).”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소액주주를 먹잇감으로 삼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 및 관련 인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조사 발표로 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 및 취임사에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엄단을 공언한 바 있다. ◇ ‘무늬만 신사업’ 허위 공시로 시세조종 첫 번째 유형은 가짜 호재성 정보를 공시에 올려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 9개 기업이다. 공시는 주가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 정보지만, 이들은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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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예산 이어 산청 등 연일 현장행보…폭우피해 전방위 세정지원2025.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6일 경남 산청군 등 폭우 침수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피고, 최대한의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25일 충남 예산을 방문해 폭우 피해를 입은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농어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을 잘 받지 못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들었다. 26일에는 경남 산청군 신안면의 모 영농조합법인과 금서면에 있는 모 식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으므로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임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원스톱으로 (세정지원을) 처리하여 피해 복구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서면의 모 식품 제조업체는 직접적인 침수 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유실과 침수로 납품이 지연되면서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었으며, 제조식품 역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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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집중호우 피해...포천지역 납세자에 적극 세정지원 실시2025.07.2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파손 등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포천지역(내촌면・소흘읍 소재)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나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천국세청은 포천지역의 피해상황을 포천시에서 직접 파악하여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로 개별안내했다. 앞으로도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성금 5백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인천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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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최장 2년 납부연장2025.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지를 받은 세금도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는 체납자도 최장 2년까지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외 납세자도 납부연장 및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연장은 최장 9개월, 매각 유예는 1년까지 가능하다.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에선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진주‧마산‧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내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에선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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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첫 대외행보는 민생지원…당진어시장 등 폭우피해 지역 방문2025.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하루만인 24일 첫 대외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당진어시장을 방문해 시장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황을 듣고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진어시장은 지난해에도 폭우로 시장 안이 잠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이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된 상태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예산세무서에도 방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의 경우 신청에 따라 신고는 최장 9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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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반도체·AI 세액공제 직접환급·보조금 등 세제개선 건의2025.07.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기획재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 19건을 담았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첨단 산업과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육성을 세제 개선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경쟁 선진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재정 지원을 통해 투자를 장려한다며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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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극한 집중호우’ 집중세정지원…9개월까지 신고‧납부 연장2025.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도 추가 연장 신청을 통해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체납으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을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통지받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 납세자 신청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2025년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각 2026년 3월 31일, 2026년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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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중부국세청장, '부가세 확정신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2025.07.1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박재형)이 16일 시흥세무서를 방문하고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재형 청장은 신고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납세자들이 신고현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볼 수 있도록 '자기작성코너'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박 청장은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해 안내하고,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중부국세청은 조기환급은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