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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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회, 오뚜기 주식 증여세 소송 완패…이면에 함태호재단 등 수백억원대 세금 걸렸다2023.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5년 11월 오뚜기 주식을 증여받은 남서울은혜교회와 그 산하 재단들이 87억대 증여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의 문턱에 들어섰다. 오뚜기 선대 회장은 교회 측에 증여를 했고, 교회 측은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고자 성실공익법인 규정을 이용했다. 이것만 풀면 교회 만이 아니라 오뚜기 함태호 재단이 확보한 수백억원대 세금도 0원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은 모든 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87억원대 소송 이면에 숨겨진 총 추정가 400억원대 오뚜기 세금 소송. 그 내막을 살펴봤다. ◇ 규칙 : 기부주식 5% 비과세 룰 2015년 11월 17일, 고 함태호 오뚜기 창업자(16. 2. 12. 별세)는 건강이 위태롭자 공익법인 세 곳에 자기가 갖고 있던 오뚜기 주식 중 0.87%를 공익법인 세 곳에 나눠 기부했다. 밀알미술관 3000주(0.09%), 남서울은혜교회 1만7000주(지분율 0.49%), 밀알복지재단 1만주(0.29%) 등 총 315억3000만원어치. 따로따로 준 것 같지만, 사실상 한 몸(교회)이 기부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목사가 밀알재단 이사장이고, 밀알미술관 대표다. 함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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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도 AI시대…국세청, ‘지능형 비서’ 등 홈택스 전면 개편2023.03.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홈택스를 전면 개편한다. 홈택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사용 환경으로 재구성하고, 간단한 신고는 세무사 도움없이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국세행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대화형 인공지능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 개인사업자와 주택 등 양도소득세 신고로 확대한다. 전문가 없이도 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대화형 신고 환경을 마련한다. 챗GPT 등을 기반으로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납세자에게 보다 정밀한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또, 웹환경을 사용하다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소개하듯이 개인별 자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포털을 개발한다. 영세사업자에게 창업·신고·납부·상담까지 전체 사업주기 동안 필요한 세무 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손택스 내 구현되도록 구축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내외부 10여명의 위원이 참석해 국세행정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이날 외부위원으로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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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첩첩산중 KBS. 감사원 감사 다음엔 국세청 세무조사2023.03.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영방송 KBS가 감사원 수신료 감사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미디어오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는 23일자로 조사1국 2과 요원들을 파견해 KBS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019~2021년까지 3개 회계연도 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이다. KBS는 2019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세무조사는 통상 법인세 신고를 기반으로 하며, 현 시점에서 국세청이 살펴볼 수 있는 최근의 자료는 2021년도 신고 자료까지다. 따라서 이번 정기 세무조사는 최대한 앞당겨 실시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KBS는 최근 여권발 수신료 분리징수, 감사원 감사에 이에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됐다. ◇ 재무위기 가중 이번 세무조사는 이미 수신료 분리징수 압박을 받는 KBS에 또 하나의 재무적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붙여서 걷기에 사실상 준조세 지위에 있다. 이를 개별고지서로 전환하면, 유튜브 구독 끊듯 수신료 끊기가 쉬워진다. 지난해 7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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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2023.03.22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 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 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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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도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2023.03.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정부업무평가 5개 부문(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중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두 부문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 시행 ▲‘AI 세금비서’를 통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최초 제공 ▲장려금 심사 전산화를 통한 빠르고 정확한 장려금 지급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적극행정에선 ▲기업별 1:1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실시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 ‘원클릭 자동환급 서비스’ 제공 등이 꼽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본부 청사 앞에 간식차량과 커피차량을 불러 전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이번의 우수한 평가결과는 우리 국세청 직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열정을 다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8~2020년 정부혁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0년도엔 적극행정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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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남우창‧강동훈‧김승민,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2023.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0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은 2003년 행시 45회 출신으로 국세청 소득세과장‧장려세제운영과장, 서울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국세청은 김대일 혁신정책담당관에 대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치밀하게 이행상황을 관리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혁신성과 창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남우창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은 2002년 기술고시 3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 정보화운영‧정보화2담당관 등 주로 정보화 분야에서 홈택스 성능 개선, 성실신고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납세 친화적 전자세정 구축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비사업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최초 제공,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성실납세 신고지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동훈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2002년 행시 45회 출신으로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법무과장‧전자세원과장 등 다수의 본부 과장직을 맡았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 불편 최소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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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구세무서, 청년 창업기업과 현장간담회2023.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대구세무서(서장 조성래)가 지난 16일 계명대 섬유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창업자에게 도움되는 세무정보를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세금계산서 발급 ▲차명계좌 및 명의대여의 위험성 및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세금(양도, 상속증여세) 정보를 전달했다. 대구시 프리스타기업 천가게 권오면 대표와, 모니(monee) 최준혁 대표가 본인의 창업 및 성공 경험담을 강연하기도 했다. 조성래 서장은 “사업기반이 취약한 창업기업일수록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사업운영에 부담이 클 것”이라며 “청년 창업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대구세무서는 지난 2월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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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빼돌리고 유흥비 쓴 공익법인…3년간 국세청 사후관리 받는다2023.03.16
# A공익법인은 미술관을 운영하며 제대로 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공익법인 운영자들은 받은 기부금을 빼돌리고, 법인 자산을 부당하게 빼서 쓰다가 국세청 조사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 B공익법인은 사업비용을 허위로 꾸미고 공익자금을 사적목적에서 썼다. 제대로 된 지출증빙이 있을 리 없었고, 주먹구구 사적 사용에 대해 운영자들은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일 공익법인이 운영자 개인 용도로 돈을 쓰고,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된 검증 유형은 회계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부실 공익법인,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을 빼돌리는 회계부정 공익법인.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자료 없이 운영경비를 허위로 꾸민 공익법인 등이다. 기부금 수입을 고의로 누락하고, 지출경비를 공익목적 외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유흥비 등이 포함돼 있거나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 측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유형별 주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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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2023.03.15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 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 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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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현 부산국세청장 “납세자 목소리 듣겠다…최대한 세정지원”2023.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3일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창원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운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과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창원상의와 상시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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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맥주 종량세’ 두더지 게임 시작한 정부…물가를 세금으로 잡겠다고?2023.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맥주가격이 오르자 세금으로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전문가 분석이 뒤따르는 한편, 정부의 성의를 봐서 업계가 반응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종량세를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술에는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 부과 방법이 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며,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술의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맥주·탁주는 현재 종량세 적용을 받지만 2019년까지 종가세 체계였다. 2020년 이전에는 수입맥주는 ‘네 캔 만원’ 홍보를 제법 자주 했지만, 국산 수제맥주는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없었다. 문제는 세금 때문이었다. 국산맥주는 매출, 이익만이 아니라 유통관리 비용까지 합해서 세금을 매겼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에만 세금을 매기고 국내 유통관리 비용은 세금에서 빼줬다. 이 때문에 2020년 종량세 체계로 바꾸었는데 이번에는 소주‧위스키와 역차별 문제에 부딪혔다. 종가세를 적용받는 소주나 위스키 등은 물가가 오르면 이에 맞춰 세금 징수액도 오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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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제활력 제고 박차...'미래성장 세정지원' 드라이브2023.03.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수출증대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기존의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이른바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로 통합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위해 한국판 뉴딜기업은 제외하고 수출기업, 신산업, 구조조정 기업을 추가하는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지원대상 기업에 자금 유동성과 경영지원을 실시하고 수출, 신산업, 구조조정 기업에는 맞춤형 세무상담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혁신신성장 기업은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등 5개 분야에 대해 세정지원을 펼쳐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해 ▲수출 ▲신산업 ▲구조조정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된다. ‘수출’ 중소기업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KOTRA 선정된 경우이며 ‘신산업’ 중소기업은 초격차 스타트업기업으로 중기부, 산자부에서 선정된 경우이며 ‘구조조정’ 중소기업은 기업활력법 적용 중소기업(중기부)와 구조혁신 지원대상 중소기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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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이익 제시했더니 "10명 중 7명은 탈세 동의"..."처벌 약하다"2023.03.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대다수는 자신과 주변에 대해 성실납세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이익이 있을 때에는 상당수 탈세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한국인의 납세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계층별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24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됐다. 국민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통이다 없이 4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66.3%가 ‘그러함’, 33.7%가 ‘그렇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세 대상자 2478만7426명 중 순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비중은 62.3%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대상자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 등 매우 특이한 수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순수 근로소득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긍정적 답변(66.3%)가 나왔다는 것은 그리 평범한 현상이라고 풀이된다.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친인척과 지인이 성실하게 납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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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금호피앤비화학, 납세자의 날 ‘고액 납세의 탑’ 선정2023.03.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최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이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고액 납세의 탑'은 연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한 금액이 종전 최고 납부세액보다 1000억원 이상 상승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금호석유화학이 '3000억원 납세의 탑', 금호피앤비화학이 '2000억원 납세의 탑'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NB라텍스를 중심으로 주력 제품들이 고루 선전하며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고, 금호피앤비화학도 BPA와 에폭시 등 제품이 호실적을 기록한 것이 이번 선정의 배경이 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그룹 내 두 계열사의 동시 선정에 대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앞으로도 본업에 충실히 임해 성과를 창출하고, 성실 납세를 통해 사회 환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계의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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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 문답풀이...조기환급 신청 방법2023.03.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괄 환급의 경우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하면 3월17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개별 환급의 경우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3월 24일까지 신청하면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풀이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