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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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동원해 대금 부풀리기…부당환급 받은 중고차매매업자 추징2023.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동원해 매입대금을 부풀러 부당하게 세금환급을 받았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세금 추징을 받았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사례를 공개했다.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개인 및 사업자(중고차 판매상 등)로부터 중고차를 사들여 국·내외로 판매했다. A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고액의 중고차를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할 경우 중고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A법인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 중고자동차 거래자는 A법인 대표의 친인척으로 이들간 거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비사업자(대표자의 친인척)를 통해 거래금액을 부풀린 것이 확인됐다. A는 부당환급 건으로 가산세 포함 수십억원의 추징 조치를 받았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토지 취득 컨설팅 비용 및 요트 구입 비용 관련해 구입비용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사서 쓰려는 재화나 용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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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5일까지…환급금 내달 4일까지 조기지급2023.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사업자 6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고지 납부에 대해 안내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은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미리채움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법인사업자 19만명은 61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받는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내달 4일까지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 결과 탈루혐의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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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2월 소득‧부가세수 두자릿수 급락 '최악'…기저효과? 글쎄?2023.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금 수입을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 예상과 정반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부자감세와 부동산 거래량 위축이 1~2월 세금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정말 심각한 건 경제 근간을 드러내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수입할 때 붙는 세금으로 경기를 진단하는 기초 지표다. 물가가 감당할 만 하거나 수출 여건이 괜찮다면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을 따라 성장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두 자릿수 정도로 감소한다면, 돈이 돌아다니는 속도가 크게 줄었다는 셈이 되고, 수출과 소비가 둘 다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발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한 몫 더해 물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도‧가스‧전기‧교통 등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었다. 하나 더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제1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반중국 기조를 발표한 이후 중국수출이 줄줄이 타격을 입으면서 기업들도 수출 불황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수입도 줄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은 관광 홍보 수준이며, 언론 지상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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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국세 증명도 온라인으로…지난해 8.5만건 발급2023.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국세 증명 발급 건수가 850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7937만건)보다 7.1%(564만건)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온라인 국세 증명 발급 건수 중 95.5%(8123만건)이 홈택스, 정부24 등에서 발급됐다. 나머지 4.5%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무인민원 발급기,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됐다. 온라인 발급은 2021년 5.1%, 2022년 8.6% 등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발급 종류별로는 소득금액증명 2407만건(28.3%), 사업자등록증명 1838만건(21.6%), 납세증명서 1433만건(16.9%) 순이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424만건, 16.8%), 표준재무제표증명(722만건, 8.5%)의 온라인 발급이 잦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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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악성 국세체납 1등은 서울 강남…첫 100조 돌파2023.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 누계 체납액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첫 100조원을 돌파했다. 악성체납 지역은 강남, 용인, 삼성, 서초, 역삼 등으로 대재산가와 대기업이 밀집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낫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5조원으로 2021년(99.9조원)보다 2.6%(2.6조원) 증가했다. 이중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정리중 체납액’은 15.6조원(15.2%)에 불과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원(84.8%)에 달했다. 체납 1등 지역은 부촌인 강남으로 용인, 삼성, 서초, 역삼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최하위 지역은 영덕, 영월, 홍천, 남원, 영주 등으로 세금수입 자체가 낮은 지역들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7.9조원(36.0%), 소득세 23.8조원(30.8%), 양도소득세 12.0조원(15.5%), 법인세 9.2조원(11.9%) 순이었다. 체납세금 뒤에 붙는 연체금(가산금, 25.0조원 규모)은 제외한 수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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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세금수입 1위 남대문세무서…최하위는 영덕‧남원‧거창2023.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금수입 1위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로 20조1302억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법인세 호조에 따른 것으로 남대문세무서 전체 세금수입 가운데 약 60%(12.1조원)이 법인세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남대문세무서 세금수입은 2021년(18.2조원)보다 10.4%(1.9조원) 증가하며, 2021년도 1위였던 수영세무서를 크게 앞지르고 1위가 됐다. 2위는 영등포세무서로 15조858억원을 거뒀고, 수영세무서는 주식거래량 위축 등으로 14조9212억원을 거두며 3위로 내려갔다. 세금수입 최하위 세무서는 영덕세무서로 1195억원을 거뒀고, 남원세무서는 1702억원, 거창세무서는 1715억원을 거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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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 세금 384.2조원 걷었다…49.7조원 증가2023.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384.2조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도(334.5조원)보다 14.9%(49.7조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관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친 총 국세 내에서 국세청 세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7.0%로 2021년(97.2%)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금 수입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명목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등의 요인으로 세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금수입 1등 세목은 소득세로 128.7조원(33.5%), 법인세 103.6조원(27.0%), 부가가치세 81.6조원(21.2%) 순이었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2021년(70.4조원)보다 47.1%나 증가했다. 국세청 소관 세금수입은 2020년 285.5조원에서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 예상 세금수입은 400.5조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간 세금수입 상승을 이끌어 왔던 법인세가 중국수출 급감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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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적극 뒷받침”2023.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0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등 각종 세정지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는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에 있는 지식기반산업(첨단・벤처업종 등) 중심의 첨단 복합단지다. 앞서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으며, 이밖에 신청 기업들에 대해 각종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따로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기업이라도 수출 실적이 있다면 동시에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력 채널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밖에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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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현 부산국세청장, 울산 상공인들과 세정지원 논의2023.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9일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납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수출부진과 경기 둔화 등으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지원방안 등을 요청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은 울산상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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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2023.03.29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 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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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장 “어려울 때 세정지원은 기업에 간접 유동성 지원 효과”2023.03.2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력적으로 안팎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관내 기업인들과 만나 경영상 어려운 점을 듣고 필요한 자문과 절세 정보 등을 제공했다. 이번에는 코오롱 등 대기업 생산공장과 자동차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들이 들어서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는 경상북도 김천 지역이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지난 24일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안용우)가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참석하는 지역상의 순회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 지역에는 농산물 가공업 위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에 정 청장은 이들 중소기업 절세에 도움이 되는 ‘가지급금과 이별하는 방법’ 등 5개 주제로 국세청이 제작한 짧은 형식(short form)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공유했다. 정청장은 “최근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세정지원으로 자금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 “맞춤형 세무 컨설팅으로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청년기업 지원대책과 관련한 참석자 질문을 받자 “창업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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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아는 게 힘" 열공하는 영등포세무서 직원들2023.03.2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영등포세무서(서장 김휘영)가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세법을 비롯한 현안업무에 대한 공부모임을 자율적으로 갖고 있다. 법인세1과 송종철 과장은 "직원 정기인사 이동 후 지난 2월부터 5년미만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세법과 법인세 현안업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강의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4회 실시하고 있다. 2월에는 법인 부가세를 강의했으며, 3월과 4월에는 법인세 현안업무와 세법이 주된 커리큘럼으로 짜져 있다. 한편, 5년 이상 경력직원들도 희망자에 한해 강의에 참여토록 운영되고 있다. 김휘영 서장은 "직원들 스스로 교육강의를 하는 모습에 흐뭇하다"면서 "늘 연구하는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맡은바 소임에 충실할때 국세청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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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5월 2일까지…종합안내 포털 개통2023.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월 결산인 공익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를 통해 공시할 것을 28일 안내했다. 총 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협력의무 안내 및 신고·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에 유용한 도움자료와 뉴스레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홈택스 신고 시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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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인 대상 '세무관리' 책자 무료 제공2023.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 관련 내용을 담은 ‘2023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용은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기업경영과 세무, 세정지원 및 주요 세법 개정내용 등이다. 특히, 납부기한 연장,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기업 세제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시 세법상 불이익 등 유의 사항과 세법 주요 개정사안도 담았다. ‘2023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는 국세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내 국세청 발간책자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각 세무서 법인세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에 해당 책자를 요청하면 받아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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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힌남노 피해 기업들 법인세 납기 직권 연장2023.03.2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8월말부터 9월 초순까지 한반도 동남부 해안을 덮쳐 적잖은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 피해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3월 법인세 납부에도 적용키로 전격 결정했다. 가장 큰 피해를 직접 입은 포항・경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두 도시 이외의 대구・경북지역 소재 중소기업들도 신청을 하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27일 “오는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 중 신고일 현재 특별재난지역인 포항・경주 소재 8000여 중소기업이 일정 매출액 이하인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구지방국세청이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국국세청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데, 이 분납할 세액도 8월말까지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중소기업 등이 오는 5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2일까지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들 중소기업의 경우 원래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7월3일까지 분납해야 하지만, 이번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