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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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산불피해 영주 납세자들도 종소세 납기 3개월 연장2023.05.08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경주지역 납세자들과 불과 며칠전인 4월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주 지역 납세자들은 5월말이 아닌 8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들 3 지역 납세자 중 종소세 신고 대상 6만5000여명은 신고는 반드시 5월31일까지 해야 하지만 납부는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신청 없이 8월31일까지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8일 “5월31일 마감인 2022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하며,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도 납부기한이 10월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포항·경주지역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직원들이 개별 전산처리 했던 반면 이번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소득세과에 일괄 연장을 건의, 납세자의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자동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세무서 직원의 업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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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기간과 감정가액 적용을 통한 세금추징 가능성2023.05.08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에 따라 과세가액이나 세액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평 과세의 측면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법에서는 재산 평가 시 시가평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 ‘시가’에 대한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세법 개정이 된 결과 평가 기간이 확장되며, 이는 결국 더 많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1. 원칙적인 평가 기간 1) 상속재산의 평가 기간: 상속개시일 전 6개월~후 6개월 2) 증여재산의 평가 기간: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2. 평가기준일 전 2년 확장 원칙적인 평가 기간의 예외로 2014년 2월 21일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각 평가기준일 전 2년의 기간으로 그 예외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그러나 2년의 기간 내에 존재하는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로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속재산의 평가 기간: 상속개시일 전 2년~후 6개월 2) 증여재산의 평가 기간: 증여일 전 2년~후 3개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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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9만5000명…31일까지 신고‧납부2023.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9만5000명에 모바일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및 우편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포함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이며,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신고·납부 해야 한다.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을 경우 신고서에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용한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안내문 내 링크나 우편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전자신고 단계별로 따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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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지역의사회와 현장 소통 간담회…“세정지원 방안 모색”2023.05.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의사회 건물 3층 회의실에서 소속 회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와 의료인들의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성실납세문화조성과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청의 역할과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 등을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이 직접 강연해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의사회 회원들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의료인이 알아야 할 세액공제, 병원에서 미술품 구입시 비용처리 문제 등 평소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윤영석 청장은 “코로나19 펜데믹 최일선에서 광주시민의 건강수호를 위해 헌신한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호남지역 세정의 책임자로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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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감사편지 보낸 수출 중소기업…큰 도움 됐다는 ‘이것’2023.05.03
“(전략)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희 회사의 결산 관련 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인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세무 처리 인력이 부족해 연구개발 세액공제처럼 전문적인 세무처리나 법인세 납부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세액공제 문의를 받으면 이를 심사해 실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제 세액은 얼마인지 알려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 상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세금신고에 적용할 수 있고, 추후 세금 계산에 문제가 생겨도 잘못 계산한 부분에 대한 처리만 하면 되며, 가산세 등의 부담은 전혀 없기에 받으면 무조건 이익인 제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건수는 지난해 2439건으로 2020년(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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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세무대리인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2023.05.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과 대전지방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가 성공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경열 대전국세청장은 2일 세무대리단체 임원 초청 간담회에서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수출기업・산불피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의지를 밝혔다.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세정주제에 대해 합리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대전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는 등 사용자 이용 편의를 높인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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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5월 종소세 신고 첫날...일선 세무서 상담창구 '북적'2023.05.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소득세 신고·납부에 맞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선 세무서에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지만 일선 세무서 창구는 상담을 기다리는 민원인들로 하루 종일 붐볐다. 1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남동세무서에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모두채움 신청 도움창구를 마련하여 민원인들의 안내를 도와주고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2006년 도입 후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 복지제도다. 맞벌이 기준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원한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은 2200만원 미만 대상이다. 이와 연계해 2015년부터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 신고지원을 하고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신고센터내 도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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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5월 종합소득세 준비, 달라진 세법은 무엇?2023.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된 한편,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강화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고가주택기준이 상향됐고,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됐다. 특히 사적연금 혜택이 대폭 강화됐으므로 노후 재테크 측면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이 다수 생겼다. 이 밖에 사업자 등이 관심을 가져야 할 소득세법 법령이 다수 개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세법 사항을 짚어봤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1주택 중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과거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였지만, 올해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개정됐다.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올해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뒤로 미뤄졌다.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정비를 거쳐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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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어떤 세금인가…고민으로 알아본 세금 상식②2023.04.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해답을 소개했다. 전편(고민으로 알아본 세금 상식①)에 이어 더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살펴본다. #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상속받은 주택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용어도 어렵고 너무 복잡하다.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므로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같은 재산을 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선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정해져있다. 재산 중 가장 흔한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면, 1순위는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이다. 상속받은 주택이 매매 및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됐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 가격으로 본다. 다만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뤄진 거래만 살펴본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이 방법이 2순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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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어떤 세금인가…고민으로 알아본 세금 상식①2023.04.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28일 배포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직접 나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놓고 고민에 빠진 국민들에게 전하는 답변이다. # A씨는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또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한다”라며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B씨는 아버지로부터 저가의 주택만 상속받아 상속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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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라 '상속세' 내게 된 납세자 고민 해결…국세청, 맞춤형 ‘세금 상식’ 배포2023.04.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직접 나서 국민들이 자주하는 상속세 고민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했다.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지부터 시작해 상속 주택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는지, 주택 상속 시 2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변들을 안내한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발생해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자세히 살핀다. 국세청은 28일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닌, 보편적 세금이 됐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치 못 해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을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해당 자료에는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의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가 포함됐다. 먼저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를 통해선 그간 상속세에 관심이 없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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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PC‧모바일‧전화로 간편하게…31일까지 마쳐야2023.04.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종소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27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오늘(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바일 및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도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1544-9944)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이번에 수출기업과 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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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의무상환 알림서비스…실직 등 상환유예 최대 2년2023.0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6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학자금 홈페이지에서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경우 집배원이 방문 전에 수취인에게 모바일로 배달 상황을 미리 안내한다. 전자송달을 신청 경우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 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월급을 받을 때 학자금을 직장에서 원천공제하거나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직접 납부의 경우 전액 또는 반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는다.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반액 납부자의 경우 나머지 반액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는 대출자는 신청에 따라 2년까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한하는 경우 4년까지 유예한다. 의무상환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1번→4번),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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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상암DMC 신산업・혁신기업에 찾아가는 세무컨설팅2023.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25일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DMC 첨단산업센터를 방문하여 디엠씨코넷 이방희 이사장 및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무컨설팅을 제공했다. 사단법인 디엠씨코넷 상암동 내 첨단클러스터 DMC 입주기업 내 경제단체로 IT, 소프트웨어, 방송미디어 분야 등 약 200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스마트미디어, 첨단IT 산업 등 신기술 개발 및 글로벌 K-문화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상암 DMC 입주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소기업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과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주요 세무사항을 안내했다. 간담회에 앞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씨알미디어(주), 클릭트(주) 등 방송미디어・초실감방송 콘텐츠 개발업체를 둘러보고 XR 등 메타버스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디지털 기반의 미래전략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열기를 직접 경험했다. 동시에 현장에서 1:1 가업승계, 공제・감면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인들에게 절세 방안은 물론이고 세무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강민수 서울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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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종부세 납부유예·경정청구…이르면 연말부터 시행2023.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도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러한 내용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그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홈택스·손택스 내에서 납부유예‧경정청구 신청 및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전산 영역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부유예 신청 건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는 배우자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로 연소득이 근로소득의 경우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다. 유예된 세금은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할 때 납부하게 된다. 종부세가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이를 되돌려달라는 경정청구 역시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