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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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가 숨긴 대여금고도 찾아낸 국세청, 현장수색으로 찾았다2025.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체납한 사채업자의 대여금고를 찾아내 현금 수억원, 수표 수십억원을 압류했다. 개인 대여금고는 찾아내기가 어려워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라고 알려져 있으나, 국세청은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이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추적조사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D는 사채업자로 고액의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해 수십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 D는 이자수입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자 본인 계좌의 돈을 수 회에 걸쳐 현금과 고액수표로 인출하여 금융기관에 개설한 대여금고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시스템과 현장 수색을 통해 대여금고를 확인, 즉시 대여금고를 압류·봉인 조치하여 인출하지 못하게 막은 후 대여금고의 수표와 현금 등을 압류, 국고환수 처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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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일가 줄고발…가족계좌로 돈 빼돌리고 상가 10채 보유2025.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가족명의 계좌로 소득을 빼돌린 부동산 컨설턴트 일가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이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추적조사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C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며 거짓세금계산서 주고 받는 식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C는 부모, 자녀, 누나 등 가족 4명의 명의 계좌로 컨설팅 소득을 이체하였고, 가족들 명의로 총 10채의 상가를 취득했다. C는 실제 실내 사우나 시설, 샹들리에가 갖춰진 고가아파트에 살면서도 주소지만 지인 소유의 소형 오피스텔에 위장전입했다. 국세청은 C의 일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가족명의로 취득한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그리고 C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일가족은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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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법인세 안 내려고 배당 후 청산…국세청, 소송으로 금융치료2025.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백억대 법인세 징수를 위해 이미 청산한 법인 주주들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각 주주들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국세청이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추적조사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부동산 시행사(부동산개발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PFV))는 부동산 개발이 끝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청산 작업을 거친다. 체납법인인 B법인은 이 점을 악용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회사 잔여 자산을 전액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청산했다. 이 경우 주주들이 상당한 숫자일 수 있다. 국세청이 세금을 거두려면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야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 후 청산을 했다는 건 이걸 국세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식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옛날처럼 종이서류로 소송자료를 제출하던 시기였다면 품이 많이 들어가겠으나, 요즘처럼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원만 파악하면, 다수를 상대로도 어렵지 않게 소송이 가능하다. 국승 쪽으로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체납 주주들은 일정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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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자 배우자에 소송 건 이유…위장이혼하고 재산 이전2025.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체납자 배우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소유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체납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하고, 주요 조사 유형을 공개했다. A는 수도권 소재 甲아파트를 양도 후 양도차익을 조작하기 위해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세무서로부터 양도세를 고지받았다. 양도차익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든다. A는 양도소득세 고지서 받자마자 즉각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후 자신이 소유하던 乙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A는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하게 부부간 돈 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등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행태를 보였다. 국세청은 가처분금지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乙아파트를 A명의로 되돌려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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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쓰레기 안에서 억대 수표 우수수…국세청, 고액체납자 710명 대거 추적조사2025.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린 고액체납자 710명에 대해 대대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유형은 ▲서류상 위장이혼으로 징수를 회피한 유형 ▲특수관계인으로 명의신탁하거나 차명계좌로 수익을 빼돌린 유형 ▲호텔에 머무르며 도박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유형 등이다. 세부 사례로는 체납 고지서를 수령하자마자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이 적발됐다. 법인의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부풀려 편법 배당한 후 법인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회사를 폐업해 체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들에 대해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가족에게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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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올해 대상자 2051명2025.0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250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순차적으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발송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는 오는 30일까지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대상은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납세자의 신고를 돕고 있으며,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해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는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가 게시돼 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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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속·증여세 알기 쉽게 쏙쏙”…국세청, ‘토크콘서트’ 개최2025.05.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령 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라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토크콘서트는 참여 신청이 3시간 만에 조기 마감 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등 총 3부로 진행됐다. 먼저 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패널토크에서는 토크콘서트 참여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질문 중 가족 간 금전거래 등 다수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해 상속·증여세과 과장과 팀장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재밌고 알찬 대화로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3부 상담토크에서는 사전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했으며, 토크콘서트 중간에 상속·증여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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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중부국세청장, 종소세 신고현장 '납세애로 청취와 직원격려'2025.05.2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박재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수원세무서(5.21)와 남양주세무서(5.22)를 방문하고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재형 청장은 신고창구 현장에서 세무서를 내방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기간을 놓쳐 사후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바일, 인터넷, 광고, 서면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155만명에게 발송하는 한편, 이중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110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중부청에 따르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전화(☎1544-9944)나 홈택스(PC, 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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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 인천국세청장 “장려금 신청 세심히 안내…납부유예로 소상공인 지원”2025.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최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세무서 신고창구를 다니며, 현장 상황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지난 9일 의정부세무서를 시작으로, 13일 동고양세무서, 22일 남동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와 직원 모두 합심하여 세심하게 배려하고,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등이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신고기간 중 관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해 납세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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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중부국세청장, 종합소득세‧장려금 창구 현장방문2025.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1일과 22일, 수원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를 찾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상황을 살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고,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소득세 신고와 관련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히 안내해 달라”라고 전했다. 장려금에 대해서는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인 만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빈틈없이 챙겨 달라”라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바일, 인터넷, 광고, 서면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155만명에게 발송하고, 이 중 환급금이 발생하는 110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보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전화(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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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67명 사전 공개...면면과 공적은?2025.05.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25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67명을 19일 사전 공개했다. 아울러 공적심의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포상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2일까지 제출해 줄 것도 공지했다. 그러나 허위⬝비방성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공개한 포상후보자와 공적내용은, 본청 각 실국을 비롯해 지방국세청 내부에서 검증을 거쳐 추천한 만큼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모범공무원 및 공적내용이다. (67명) 1. 국세청 국세조사관 강태욱 지능형 검색 도입 등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양도세 모두채움 신고, 부속서류 팩스제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세정 혁신에 기여했다. 2. 인천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공원재 행정팀에 통합된 소통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고 청사 신축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직원 복지 및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조직발전에 기여했다. 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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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로 과다공제’ 6월 2일까지 정정신고해야 가산세 0원2025.05.15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실제 부담한 실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실손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빼고 공제받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골라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을 모아 15일 안내했다. 연말정산 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 6월 2일까지 정정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과다공제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검증을 통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통지한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올해는 6월 2일)부터 30일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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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산불피해 납세자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2025.05.0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대구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4만 6천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6월 2일에서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이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11월 3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6월 2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경선 청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청에 따르면 안내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중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대구⬝경북지역에 주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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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생산부담 줄어드나…‘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 추진2025.05.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사용 전력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른 용도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윤 의원은 “정률 인상이 아닌 정량 인상이 이뤄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라며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불할해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과 비교한 2024년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며 농사용 전력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후 10%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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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 명 없는데 복리후생비 펑펑…국세청 단골검증 ‘허위경비’2025.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여비교통비 및 복리후생비 등 단골 허위경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신고내용 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도매업자 C는 직원 없이 혼자서 도매사업을 함에도 여비교통비‧복리후생비 등을 비슷한 유형의 사업자에 비해 과다하게 필요경비로 처리했다. 국세청에선 동종업종 내 종업원 관련 필요경비 비율 자료를 가지고 있고, 특정사업자의 필요경비가 동종업종 필요경비 비율이 넘으면, 필요경비 허위 계상 혐의로 분석대상자로 선정한다. 국세청은 이 업무를 몇십 년 전부터 전산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한 현재 더욱 높은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C의 계정별 원장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대조한 결과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개인적 용도로 쓰인 것을 확인했다. C는 허위경비로 소득 축소했음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