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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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위약금 챙겼다가 가산세…이듬해 기타소득 신고해야2025.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파트 매매 계약이 무산되어 위약금을 받은 집주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말 그대로 그해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에 대한 신고이며, 위약금을 의례적인 수입이라고 생각해 무시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신고내용 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납세자 B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계약금을 받고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매수인이 개인 사정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되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B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해 이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국토부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과세용도로 제공받고 있어 B가 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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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는 무조건 기타소득?…국세청 사전안내 무시하면 ‘가산세’2025.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강의료를 기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신고내용 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았다. A에게 강의료를 준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이에 대해 A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은 세율이 20%(지방소득세 제외)인 반면 종합소득세율은 6~45%의 누진세율을 부과받는다.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고용계약이 없는 사람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시를 들자면, 1년에 한 번 잠깐 했다면 기타소득, 주당 수 회씩 강의로 돈을 벌었다면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A가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판단, 사후검증 과정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을 확인, 용역제공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 전문강사 A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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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작년처럼 소득세 신고…국세청 사전안내 무시하면 ‘가산세’2025.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고도 불충분하게 신고할 경우 사후검증을 받게 된다. 사후검증 과정에서 과거 잘못 신고한 것이 드러날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7일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성실신고 사전안내문)’를 모바일로 보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시 납세자의 1년 치 세금신고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행정실익 차원에서 몇 년 치를 한꺼번에 검증한다. 과거 잘못 신고한 것이 있다면, 미리 사전안내 자료를 확인해 수정신고해야 앞으로 발생할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개인별 세부사항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 내 ‘신고시 유의할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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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양산상의에 가업승계 컨설팅 등 안내2025.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28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관련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 성장 잠재력 약화와 미국 관세 부과로 수출 불확실성 확산이 커짐에 따라 세무당국과 지역 상공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열렸다.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자금 유동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와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인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양산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양산상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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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6월 2일까지…영남 산불‧제주항공 피해자 3개월 직권연장2025.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25일부터 633만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되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안내 메시지를 통해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납부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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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고양상의, 어려움 겪는 상공인…세정지원 적극 추진2025.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22일 고양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고양지역 상공인들과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국현 인천국세청장, 반재훈 인천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상수 고양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3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은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이 고양시 기업들이 가진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직접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고양시는 8천 여 개의 제조기업 중 10인 이하 기업이 90%에 육박하는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고양상의는 내수경기 침체, 건설경기 악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과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세정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조사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다양한 사안에 질의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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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음식업자‧장애인에 찾아가는 맞춤 소통2025.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3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에 이어 4월에도 다양한 찾아가는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참가자들로부터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청취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배부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를 홍보했다. 또한,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을 제공하였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했다. 지난 16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가했다. 이날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강의 및 ‘현장상담실’을 통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부산국세청은 오는 5~6월 중에는 노인지도자대학 및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자세금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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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쉽고 재밌는 '상속⬝증여 토크 콘서트' 29일 개최2025.04.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이 오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국세청이 들려주는, 상속⬝증여세 이야기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갖는다. 국세청은 어렵고 무거운 상속⬝증여세를 알기 쉽고 재밌게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출연진은 김호용 세무사(미네르바 올빼미)와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행사는 1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절세토크), 2부(국세청과 함께 하는 패널토크), 3부(1대1 상담토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서 사전에 미리하는 것이 유익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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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세청장, 고액체납자 징수 협력 강화…이중과세 합의 활성화2025.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국세청이 이중과세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했다.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 진출 기업 간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해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한국의 일본과의 교역액은 775.1억 달러 규모로 한국의 수입 3위 국가다. 이날 강 국세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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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수령시 최대 90% 세금감면 추진2025.04.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퇴직금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9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시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장기적으로 나눠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해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게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해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퇴직금을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서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종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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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안심교실’ 운영2025.04.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신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세법을 비롯해 세금신고 방법 등 이른바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한다. 14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가운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장과 일정은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3층 전산2교육장에서 실시하며, 일정은 2분기(6월4일), 3분기(9월3일), 4분기(12월3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홈텍스 이용방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초,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사항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한편, 대구청 관계자는 “납세자세법교실에서도 기초세법 등에 대해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대구청 교육문화관 교육장소 공간관계로 참석인원이 초과하면, 참석이 어려운 만큼 참석할 경우 사전에 전화(053-661-7335)로 사전신청을 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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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2025.04.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산불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 1566-3900)나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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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만 개인·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5일 확정2025.04.03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이달 25일로 확정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명 등 총 248만 명의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24년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에 국한된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눈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과세 사업을 하는 65만 법인사업자는 올해 3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1년 전과 비교해 2만 5천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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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기업, 3개월 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해야2025.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31일 영남권 대규모 산불 피해를 법인에 대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 가운데 토지는 제외되나,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을 때는 포함한다. 재해자산에 대해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상실 자산 가액에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앞으로 낼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현재 내야 할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비율은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에서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중이며, 공제한도는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 가액이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해발생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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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수입 꽃·조화, 과세 사각지대…국내 화훼산업 붕괴 우려”2025.03.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수입 꽃 · 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에서는 현행 세법의 사각지대와 현장 혼란 실태가 집중 조명됐다. “조화는 농산물이 아니다…과세 대상 분명”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국내산 농산물만이 면세 대상이며, 수입 꽃이나 조화는 명백한 과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관련 자료를 통해 “조화는 플라스틱이나 직물로 제작된 제조품이고, 수입 절화 역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이를 면세 품목으로 오인한 채 유통·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화훼 농민 업체 A대표는 “축하화환이나 근조화환에서 수입 조화 사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생화 시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축하화환의 조화 사용률은 39%, 근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