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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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세무서, 13일부터 운암동 청사에서 업무 개시2025.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광주세무서(서장 노현탁)가 오는 13일부터 운암동 신축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축청사 위치는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70(운암동 104-3)이며, 지하 1층‧지상 5층 총면적 9287㎡ 규모다. 각 층은 ▲1층 사업자등록, 국세신고안내 및 상담, 고충처리 등 불복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실 및 국세신고안내센터 ▲2층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3층 서장실‧징세과‧법인세과 ▲4층 재산세과‧조사과로 구성돼 있다. 북광주세무서의 관할은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 담양·장성군이며, 오는 10~12일 주말을 이용해 이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현탁 서장은 “신축청사 이전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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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이동운 부산국세청장 “민생침해‧신종탈세 엄정 대응…체납자 현장 징수 강화”2025.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7일 “대내외 경제여건, 인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민생침해, 신종탈세 등에 대해서는 불편부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부산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제68대 부산국세청장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으로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부산국세청이란 기조에서 지능적 재산은닉자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민생경제회복을 측면에선 민원인 편의 제고‧사회적 약자 상담불편 해소 등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려금을 적기 지급한다. 재정 수입 확보 측면에선 비대면 신고서비스 측면에서 신고 도움자료 정교화, 간편신고 확대, 신고오류 자동검증,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 등에 대한 차질 없는 집행이 추진된다. 근무환경 측면에선 관리자들은 일선의 불요불급한 업무가 없는지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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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이달 31일까지 연장2025.01.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기존 대비 4일 연장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7일 국세청측은 “납세자들은 연휴 직후로 부가세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 신고를 마무리 해달라”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아울러 AI전화상담도 24시간 제공해 상담편의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927만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간이과세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했을 때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신고해야 하며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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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2025.01.06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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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60만명, 2월까지 연말정산하세요’2025.0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6일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가이드 및 외국어 매뉴얼 등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연말정산 기한은 202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이며,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내려받기 없이 바로 회사에 간소화 자료가 전송된다. 단,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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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무안 지역 납세자에 세정지원2025.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해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무안공항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 상황 종료 시까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대해 24시간 국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하며, 이미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납기연장 신청을 적극 고려한다. 피해 유가족 및 전남 무안군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한다. 이밖에 피해자 및 유가족은 올해 상반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만일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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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오 12대 경기광주서장, 정든 국세청 떠나 새출발2025.01.0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12대 이병오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임(부이사관)하고, 세무법인 위드윈, 경기광주지점’ 대표세무사로 새 출발을 한다. 개업 소연은 오는 9일 경기 광주시 문화로 128-1, 1층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이병오 前 서장은 1987년 약관의 나이에 국세청에 입사해 37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세청의 명예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정성을 쏟았던 관리자 중 한명으로 꼽힌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처음 도입되던 해에 중부국세청 총괄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저소득층 근로가정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지원 업무를 앞장섰던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원, 의정부 등의 지역 고용지원센터 방문, 성남지역 새벽시장 방문, 전광판 안내, 버스광고 등 ‘근로장려세제’ 지원 제도를 널리 알려 신청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사무관 시절,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면서 부가⬝소득 통합TF, 부가세 관련 질의 회신을 집행하면서 조직발전과 역량 제고에 힘쓰는 한편 납세자의 궁금증은 하나라도 더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에 근무하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납세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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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강민수 국세청장 “세무조사 엄정 집행하되 조사건수 탄력적 운영”2025.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하여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신년사에서 “AI·빅데이터 기술을 조사 시스템 전반에 반영하여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도 더욱 높이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실제 가치에 맞는 마땅히 내야할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집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강 국세청장은 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나,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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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민수 국세청장, 2025년 신년사2025.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신년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입을 앞두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신고검증 엄정 집행이라는 기본 방침 하에 AI·빅데이터 기술을 조사 시스템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만여 국세 가족 여러분! 올 한해, 모든 분들이 푸른 뱀(靑蛇)의 지혜로 슬기롭게 원하시는 목표를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청 또한 대규모 세수결손이 2년 연속으로 발생하여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부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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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31일로 4일 연장…세무사회 건의 수용2025.01.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4년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27일에서 31일로 4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850만명 가까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세 신고기한이 설명절 '샌드위치 데이'여서 세무신고와 세금납부에 겪게 됐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난달 24일 한국세무사회가 다가오는 부가세신고기한이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샌드위치 데이' 되어 사업장 대부분이 휴무로 쉬고 명절연휴의 분주함으로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연휴 종료 후 다음날인 31일로 연장해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에서 기업과 국민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1년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부가세신고 기한 연장으로 세무사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기쁨이겠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보듬는 공공성높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건의서에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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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11월 누적 국세수입 –8.5조원 감소…12월 내란‧환율 악재 우려↑2024.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월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5조원 적은 31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최종 세수펑크는 기재부가 예고한 –29.6조원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진단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2.2조원으로 전년대비 3.1조원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소득세에서 1.2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감소에도 불구 높은 물가로 인해 세수가 늘었으며, 기업 수출 실적 저하에 따른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이 줄면서 1.2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소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소비액이 증가했다고 보인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발표를 보면 소비 감소 추세가 뚜렷하고, 수출입 통계를 봐도 수입 규모가 줄고 있다. 11월까지 연간 목표인 367.3조원 중 세금수입 목표달성률은 86.0%로 저조했다. ◇ 송년회 사라진 12월…부가가치세 꺾이면 ‘끝’ 현재 미달성 세수는 –51.6조원인데, 기획재정부가 정한 세수펑크 목표를 달성하려면 22조원을 거둬야 한다. 단순한 신고세입 외에도 각종 세무검증과 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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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세 주춤…서울은 반등2024.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0.3% 하락할 예정이다. 2024년도 –4.77%에서 하락세가 크게 완화된 모양새로 2021년 4.0%, 2022년 8.1%, 2023년 6.1%로 기준시가가 올랐던 것에 비하면 다소 완화된 모양새다. 내년도 상업용 건물의 경우 전국 평균 기준시가는 전년대비 0.5% 오를 전망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2021년 2.9%, 2022년 5.3%, 2023년 6.3% 상향됐으며, 2024년 하향 조정 폭이 –0.96%로 다소 제한된 모양새였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된다. 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대비 4.9% 증가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2024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준시가 하락 폭이 완화된 모양새지만, 대구(-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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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홈택스 고도화 사업 개통계획 발표하는 국세청2024.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 고도화 사업 결과를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부터 홈택스 세금 신고서 작성시 자동채움 성능이 대폭 강화되고, 연말정산에는 빡빡한 부양가족 공제 검증을 통해 과다공제를 차단한다. 신고서 자동채움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신고 일정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전 세목에 확대할 예정이다. 홈택스 메뉴화면을 전면 개편, 개인의 사용패턴에 맞추어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포털과 AI전화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간단한 환급의 경우 수수료 없이 무료 환급 서비스를 3월에 개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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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홈택스 개편] ① 부가가치세 신고서, 홈택스가 자동작성해준다2024.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홈택스를 이용하면 자동작성 등 다양한 편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0일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제공된다. 복잡한 신고서식 중심의 기존 서비스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 시 신고내용 자동 채움도 고도화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고서에 반영하고,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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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홈택스 개편] ② 소득 기준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간소화 자료서 배제2024.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비공제 대상에게 부양가족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홈택스를 개편 내용을 안내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연 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소득 요건 초과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 근로자가 이를 그대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과다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일반 초과환급 10%, 부정 초과환급 40%)를 부담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이 소득요건을 초과하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