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고가아파트, 5년 뒤 서울 자치구 4→8곳 된다

2021.03.29 11:42:07

자치구 내 집값 상위 단지 3개구 표집 결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만으로 서울시 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증가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2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은 평균 실거래가(KB부동산 리브온)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은 서울 자치구 내 세대수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단지를 표집해 평당 매매가(시세)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며, 면적은 85㎡를 적용했다. 임대아파트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표본대상은 대규모 단지 조성이 이뤄진 브랜드 가치가 높은 아파트들로 자치구 내에서도 집값 상위 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 결과, 2026년엔 25개 자치구 중 8개구 아파트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자치구 내 상위 3개 대규모 단지 중 85㎡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준(9억원)을 웃도는 곳은 지난해 강남(11억7000만원)·서초(10억2000만원) 정도지만, 올해 송파(9억7000만원)·용산(9억1000만원)까지 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6년엔 마포, 성동, 광진, 양천까지 8개구의 85㎡ 아파트들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일 최근 3년간의 흐름대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종부세 부과대상 자치구는 서울시 전역의 고가아파트로 퍼지게 될 것이라고 관측됐다.

 

4년 뒤인 2025년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76% 인 19개구가 평균 공시가격 9억원이 넘어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결과적으로 서울시민 대다수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셈”이라며 “정부는 주택소유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국민 갈라치기·징벌적 과세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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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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