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 종부세 고지세액 4.2조원…9200억원 늘었다

2020.11.25 12:00:00

달라진 종부세…홈택스 종부세 간이세액계산으로 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9200억원 늘어난 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합산배제를 고려할 때 최종 납부될 세금은 3.8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5일 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 대해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금액은 4조2687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14만9000명(25.0%), 금액은 9216억원(27.5%)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통상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에서 약 10% 줄어든다는 경향을 감안할 때 올해 최종 종부세수는 3.8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

 

1주택 보유는 공시지가 9억원 이상, 다주택 보유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 고액부동산에 대해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나눠 낼 세금을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신청은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 등을 통해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는 보유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계산해 볼 수 있다.

 

다만 세부담 상한은 반영돼 있지 않으며, 재산세 변동 등에 따라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코로나19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을 통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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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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