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이동통신단말기 팔 때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 에누리액으로 인정 안 해

2021.12.02 09:00:00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쟁점금액을 단말기 공급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AAA(본사)의 대리점으로,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액(쟁점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1.6.1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19년 제1기준 000원, 2019년 제2기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같은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해 준 금액(쟁점금액)이 더 많고,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청구법인의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이 더 많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타사와의 판매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입자에게 불가피하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현재 청구법인의 재정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재화(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금전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공급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재화(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금액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조심 2019중1757, 2019.6.11., 2020서1080, 2020.7.2. 등 다수, 같은 뜻임),기각결정(조심 2021광 5248, 2021.11.16.)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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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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