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가상자산의 경계에 서 있는 NFT

2021.12.09 08:21:05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최근 블록체인업계 최대 화두는 NFT(Non-Fungible Tokens, 대체불가토큰)이다.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NFT 관련 가상 자산들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예술 작품과 디지털 이미지를 필두로 게임과 스포츠 분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만든 작품 <매일: 첫 5000일>이라는 JPG이미지로 만든 작품이 2021년 3월 온라인 경매에서 무려 6930만 달러, 한화로 약 787억원에 낙찰되었고,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최초로 작성한 “최초의 트윗”은 온라인 경매를 통해 290만달러 약 33억원에 낙찰되었다.

 

NFT는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정 디지털 자산을 나타내는 희소성을 가진 토큰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디지털 컨텐츠에 이름표(고유값)를 붙여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진품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다.

 

초기 NFT시장은 기존의 예술 작품을 디지털 이미지화 하고, 고유 값을 붙여 온라인 진품의 타이틀로 토큰 거래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대상이 디지털 컨텐츠 전체가 됨으로써 디지털 컨텐츠에 NFT를 적용하는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가까운 생활 속의 NFT–MZ세대를 유혹하고 있다

 

먼저 스포츠 분야의 사례로 “NBA TOP SHOT”에서는 선수들의 짧은 하이라이트를 담은 디지털영상 포토카드를 NFT화하여,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희소성 있는 카드로 소유할 수 있고 판매도 가능하다. 실제로 르브론 제임스의 덩크슛 카드는 그 인지도와 희귀성으로 인해 한화 약 3억원에 거래가 되기도 하였다.

 

 

게임 분야에서는 2017년 고양이 육성 게임인 “크립토키티”에 NFT가 적용되었는데 유저들은 자신이 키운 고양이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심지어 1억원 가량의 가치를 지닌 고양이가 올라오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게임업체 ‘Wemade’의 신작 RPG(Role Playing Game) ‘미르4’를 들 수 있다. 게임을 하면서 생기는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고, 자신의 캐릭터에 NFT를 부여하여 거래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글로벌 유저가 모이면서 NFT 코인 ‘WEMIX’의 가격과 게임사 ‘Wemade’의 주식 가격이 9월초 대비 3배 이상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Wemade뿐 아니라 다양한 게임사들도 NFT게임 시장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게임빌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직접 투자를 하며 NFT시장에 대한 관심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 속 K-문화 컨텐츠 NFT

 

최근 국내 엔터 콘텐츠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만큼 이와 관련된 K-문화 컨텐츠 NFT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3사 하이브, SM, JYP 등은 NFT의 고유성과 희소성의 특징을 보고 시장에 뛰어들어 상품 개발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NFT사업에 진출을 위해 두나무(업비트)와 상호 투자를 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 팬을 보유한 ‘BTS’의 아이돌 사업과 접목하여 음반 및 콘텐츠, 굿즈 등을 NFT로 판매하고, 소비자들에게 한정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며 전 세계 드라마 시장을 휩쓴 ‘오징어게임’ 역시 이와 관련된 NFT 상품이 등장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큰 화제가 됐던 간송미술관에서 진행한 ‘훈민정음 해례본 NFT’ 경우 문화유산을 NFT를 활용한 첫 사례이자 국내외 젊은 세대와 역사를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내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애매해진 가상자산으로의 NFT

 

다양한 방면에서 관심을 모으고 각광을 받고 있는 NFT이나, 그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왕설래하며 정체성을 찾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고 있는 토큰이지만 지난달 10월 28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하며, NFT를 지불이나 투자수단(payment or investment)으로써가 아니라 수집품(collectible)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Token)이라고 정의하며 가상자산에서 제외하였다.

 

추가로 “NFT가 다수 발행되어 결제나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고 국내 금융위원회도 기본적으로 FATF의 입장을 따르며 NFT는 “특정 표식을 담아 소유권을 나타내고, 희소성을 나타내는 기술”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현재 국내외에서는 NFT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았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NFT가 나올 예정인 만큼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법으로 어떻게 규제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당장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할 예정이다.

 

현재는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또한 검토 중인 내용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또한 추후 국제기구나 추세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정의 될 경우 이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외의 기존 NFT프로젝트들이 새로운 정책과 방향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NFT에 대한 정책 등이 불확실한 만큼 NFT를 이용한 불법도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NFT를 이용한 자금 은닉, 탈세 및 다단계 사기 위험 등이 상존하고 이를 제제할 규제도 미미한 상황이다.

 

NFT의 마켓플레이스는 현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NFT에 대한 과세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NFT를 구매하여 자금을 은닉하거나 현금화하면 세금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일부 NFT 거래의 경우 경매로 이루어지다 보니 시세 조작 등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내외 정책이 아직 불확실한 만큼 NFT에 대한 검증과 안정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NFT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 표준과 정부 당국의 명확한 정책과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한 법률 제정 등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프로필]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전)BNG증권이사CIS, CISO
•(전)리딩투자증권이사CISO
•한국외대경영대학원응용전산과소프트웨어공학
•충북대학교 전자계산기공학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contact@flata.group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