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1월에 다 내면 세액공제

2022.01.12 09:3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6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낸다.

 

서울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납부한 다음날부터 연말까지 일당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년치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다. 원래는 이달 31일이 기한이지만, 설 연휴를 감안해 연장했다.

 


신청 및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 사이트(https://etax.seoul.go.kr)나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또는 관할 구청에 연락하면 된다.

 

지난해 미리 1년치 자동차세를 낸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서울시가 보낸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만일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 환급이 가능하며, 다른 시·도로 이사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측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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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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