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지방세 체납시 최장 30일 감치…국회 본회의 통과

2022.01.12 09:57:09

어려운 체납자, 사회복지 혜택 받도록 통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시 최장 30일 감치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 반영으로 의결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1년 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에 감치할 수 있게 된다. 고액 체납 기준은 5000만원 이상이다.

 

현재 납세자가 고액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과 압류로만 체납처분이 가능했다. 제재수단도 명단 공개에 불과해 고액 체납자들이 계속 버텨도 큰 불이익이 없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형석 의원은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감치라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이나 실직,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구제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체납자가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형석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 여건에 맞는 지방세 납부와 함께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 여건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