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2023.11.15 14:53:4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15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으면 이름, 주소, 체납액, 체납 사유 등이 공개된다.

 

이번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원, 법인 404억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체납액 194억원, 법인 60곳 체납액은 332억원이다.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1859명(63.0%)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 496명(16.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 369명(12.5%), 1억원 이상 체납자 229명(7.7%)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위법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특정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66명에게 6개월간 소명 기간을 주었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주식회사 서우로이엘로 지방소득세 등 3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김포시 ㈜문수산명다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의정부시 주거하는 유철 씨로 지방소득세 등 9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인용 씨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주소는 위택스 사이트(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이며, 주소를 직접 클릭하거나 경기도청 또는 위택스 사이트 내에서 고액체납자 명단 사이트를 검색해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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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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