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 3회 이상·1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유치장 감치

2020.08.11 16:14:42

‘체납자 명단 공개’ 전국 체납액 합산 기준으로 변경
체납세금 회피하고 사망보험금만 빼먹는 상속포기자 ‘차단’
종중 체납발생시 명의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부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세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에 있는 체납자 감치 제도를 지방세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각각의 행위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최장 30일 감치 신청 대상이 된다.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기준 금액을 넘는 체납자는 제재한다.

 


과거에는 1개 지자체 내 체납세금이 1000만원이 넘어야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예를 들어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명단공개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시 명단공개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도록 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 있을 경우 종중에 체납발생시 명의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 한다.

 

상속대상자가 상속포기로 납세의무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납세의무 승계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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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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